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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합병 공고

작성일 :2020.09.02 14:33:53 13626 조회 작성자 : 관리자

소규모 합병 공고


아주엠씨엠㈜은 ㈜연합에프디와 2020년 9월 1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- 아           래 -



   1. 합병방법 : 아주엠씨엠㈜이 ㈜연합에프디를 흡수합병함


   2. 합병비율 : 아주엠씨엠㈜ : ㈜연합에프디  = 1.0000000 : 0.0000000


   3. 소멸회사의 현황 
       가. 상호 : ㈜연합에프디
       나. 본사 소재지 :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53길 1114(봉무동)


   4. 합병기일 : 2020년 11월 10일


   5. 아주엠씨엠㈜과 ㈜연합에프디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 
    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


   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     가. 행사절차 : 2020년 9월 16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
        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  
        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     나. 기    간 : 2020년 9월 16일 ∼ 2020년 10월 5일
     다. 행사방법 및 장소
        1) 명부주주 : 2020년 10월 5일까지 당사 경영기획팀에 제출 (☎054-800-5806) 
        2) 실질주주 : 2020년 9월 29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  
     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
         아니함
     마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
        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.
 


 

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

 

 아주엠씨엠(주) 대표이사 귀하


  본인은 아주엠씨엠(주)과 (주)연합에프디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

  니다.

       
 


주  주  번  호


주   주   명



 


소유주식종류


소유주식수



       
 

2020년     월     일

 

 성명 :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주민등록번호 :

 주소 :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20년   9월   2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아주엠씨엠 주식회사  대표이사
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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