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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 설정 공고

작성일 :2024.06.14 18:59:53 301 조회 작성자 : 관리자

기준일 설정 공고


상법 제354조(주주명부의 폐쇄, 기준일)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,

2024년 7월 1일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주식교환 반대의사 의결권을

부여함을 공고합니다.


2024년 6월 14일


아주엠씨엠 주식회사

대표이사 정원창, 추현식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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