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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주엠씨엠(주)의 공지사항 및 보도, 뉴스자료 등을 제공하여 드립니다.
기준일 설정 공고
상법 제354조(주주명부의 폐쇄, 기준일)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,
2024년 7월 1일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주식교환 반대의사 의결권을
부여함을 공고합니다.
2024년 6월 14일
아주엠씨엠 주식회사
대표이사 정원창, 추현식